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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3천600억 적발

FIU와 합동으로 14개팀 운영…적발액 전년比 12% 늘어

관세청이 지난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3천억대의 수출입관련 중대외환범죄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동안 적발된 신종 수법으로는 빼돌린 자금을 해외 은행에서 입금 후 국제직불카드를 이용해 국내에서 반출하는 수법과 함께, 고액권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서 부정 환전하는 등 날로 지능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6일 무역을 악용한 비자금조성, 재산국외도피 등 근절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 가량 증가한 3천628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 실적으로는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천944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천21억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再)반입하는 수법이 드러나, 해외은행 비밀계좌에 불법으로 조성한 자금을 입금한 후 동 계좌와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자금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의 지폐인 싱가포르 달러 1만불권(한화 약 850만원)을 이용해서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범죄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우해 관세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직원 80명으로 구성된 14개 전담팀을 발족·운영했다. 

 

또한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보험공사 및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이 무역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자금을 해외로 은닉하는 행위 등 중대외환범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 규정을 잘 몰라 지속 반복되는 경미한 절차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내용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계도위주의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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