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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4. (일)

세정가현장

[서울세관]20억원대 고가 외국주화 밀수입 적발

고가의 외국 주화를 국내 밀반입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해당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20억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의 수집용 외국주화(앤틱코인, Antique Coin) 52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밀수입한 A 씨(여·40세)와  일본인 B 씨(남·40세) 등 2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화는 개당 1천100불(약 120만원)에서 높게는 26만7천500불(약 3억1천만원)에 상당한다.

 

[사진1]

 

서울세관은 올해 4월 국정원으로부터 외국 주화를 투자상품으로 개발한 투자대행사가 해외에서 주화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 씨가 운영하는 투자대행사의 외국 주화 전시 홍보자료, 수출입·외환결제 실적 등을 분석했다.

 

이어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를 압수수색해 A 씨 등이 밀수입한 외국 주화 9개(2억원 상당)를 압수하고, 이들의 밀수입 여죄 등 범행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주화에 부과되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 주화를 홍콩과 일본 등 해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A 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개인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현재 주화의 경우 관세는 0%이나 부가세(10%) 부과 대상이다.

 

특히, A씨는 희귀한 외국 주화를 경매시장에서 사들인 뒤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연 12%~24%)을 낼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약 150여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10억원을 조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투자금 대부분을 외국 주화 구매가 아닌 후순위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한 투자금 가운데 20억원을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에 불법 송금한 후 해외 국제외환시장에서 마진거래 등을 하는데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내세운 투자상품은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금괴와 외국 주화 등 현물자산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무역·금융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연계해 투자상품 관련 불법외환거래를 촘촘히 추적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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