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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관세

관세청, GTI 4개국 다자간 AEO MRA 회의 개최

AEO 인증기업 동북아에서 유라시아까지 논스톱 패스 실현

두만강유역을 중심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간의 AEO MRA(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이 빠르게 가시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관세무역개발원에서 중국·러시아·몽골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AEO MRA논의를 위한 ‘제4차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 AEO Working Group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I 회원국간 교역확대를 위해 중국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논의는 지난해 연말 중국 북경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후 러시아, 몽골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회의가 열렸으며, GTI 다자간 AEO MRA 표준안을 완성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이와관련, 향후 GTI 다자간 MR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AEO 수출화물은 중국, 몽골, 러시아까지 수입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신속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통관 애로사항 발생 시 즉각 세관연락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물류비 절감은 물론 동북아시아의 수출물류 거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4개국 다자간 MRA는 회원국 모두에게 커다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주는 만큼 빠른 시일내 가시화 될 것”이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맞물려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재 17개국과 MRA를 체결완료했으며, 향후, 개별국가와의 MRA 체결뿐만 아니라, 다자간 MRA협상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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