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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정가현장

[서울세관]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일석)은 12일 관내 수출입통관업체 실무자와 보세구역 운영인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참석자들에게 ‘2018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책자를 배포하고, FTA 활용 지원, 통관, 심사 등 관세행정 분야별 전문가가 법령 개정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이와관련, 올해부터는 FTA 증빙서류가 생략되고 관세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한편,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세관은 올해 변경된 관세행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참석자들로부터 건의사항 청취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으로 국민신뢰를 얻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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