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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1. (목)

내국세

토지 양도 후 손해배상금 발생시 양도가액에서 공제

조세심판원 심판결정…토지내 폐기물처리비용 필요경비로 봐야

토지에 매립돼 있던 폐기물 처리비용을 양수인이 지출한데 대해 양도인이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출했다면, 쟁점 배상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0일 토지 양수인이 부담한 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 양도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배상금은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씨는 토지 1천881㎡를 B 社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3년 6월 잔금을 수령한 뒤 같은해 8월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B 사는 13년 7월 바닥포장공사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쟁점토지에 혼합건설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 씨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B 사에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며, 2016년 9월 처분청을 상대로 당초 양도가액 가운데 손해배상금을 차감해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자 심판청구를 구했다.

 

A 씨는 불가피하게 매매가액을 감소시키는 사유가 발생해 양도대금으로 영수한 금

 

전의 일부를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기에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과세관청은 쟁점계약에서 약정한 양도가액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용은 쟁점손해배상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채무로서 양도가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에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고 환급거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쟁점손해배상금은 A 씨가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이나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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