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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명시해야 적법한 처분

조세심판원, 단순 처리결과 통지서만으론 안돼

국세청이 탈세 제보자에게 발송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만으로는 탈세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4일 탈세포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단순히 탈세제보 자료를 세금부과에 활용했다는 취지의 처리결과 통지서와, 이후 구체적인 지급 여부가 담긴 2차 통지서를 둘러싼 심판청구 적격 처분 자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탈세제보자 A씨는 某 회사 및 대표이사의 탈세혐의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으며, 국세청은 2017년 1월11일 '탈세제보 자료를 세금부과에 활용했고, 추징세액 등 세부적인 처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제보자에게 발송했다.

 

A씨는 3개월여가 지난 4월10일 다시 탈세제보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과세관청에 발송했다.

 

과세관청은 이같은 내용증명에 4월17일 A씨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재통지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5월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1차 통지서 수령일인 2017년 1월10일부터 90일이 경과한 5월1일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탓에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과세관청은 2차 통지서의 적격여부에 대해선,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일 뿐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만약 해당 통지서를 처분으로 볼 경우 탈세제보자는 언제든지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아 심판청구기한을 무한정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반면 A씨는 2017년 1월11일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에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해 언급된 내용이 없었다며, 2017년 4월17일 '탈세제보 처리결과 재통지'라는 공문서를 통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통지된 만큼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탈세제보자에 대한 불복권리가 명확한 처분 없이 소멸될 수도 있을 만큼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심판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1차 공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없다"며, "이를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구인에게 보낸 2차 공문에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며, "이건 심판청구 기산일은 청구인이 2차 공문을 수령한 날인 2017년 4월17일로 보아야 한다"고 심판청구가 적법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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