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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내국세

다가구주택 1·2층에서 생활한 자매…별도세대 해당

조세심판원, 별도 소득 있고 생활공간 독립돼 있어 인정

자매가 복층으로 설계된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영위했다면,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자매인 언니와 동생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씨는 언니인 B씨와 다가구주택에서 함께 거주 중으로, B씨는 결혼해 남편과 자녀 3명이 있으며, 해당 다가구주택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됐으나 구분등기는 돼 있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쟁점입주권을 양도한 후 귀속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한달 뒤인 7월 언니와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세대에 해당하기에 쟁점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A 씨는 경정청구를 통해 쟁점 다가구주택의 1층은 언니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자신은 2층에서 거주 중으로, 쟁점 입주권 양도 당시 자신은 47세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기에 소득이 발생하는 등 별개의 생활자금으로 생활해 오고 있기에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세관청 또한 다가구주택의 출입구와 공간설계를 볼 때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 및 생계를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자매가 별도세대로서 매월 생활비 상당액·각종 공과금, 보험료, 재산세 등을 구분해 별도로 사용·납부했다는 입증서류가 없기에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다고 처분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와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2항에서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 씨는 30세 이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또한 “쟁점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자매가 각각 2층과 1층에서 거주한 점에 비춰 동일한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잘못임을 심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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