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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항공사 기내면세점 현금이용객 소득공제 못받아

권칠승 의원, 기재부와 항공사간 생활적폐 서로 외면

항공기 기내 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아 기내 물품을 구입한 여행객들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국내 최대 국적항공사들의 기내면세점 매출액 총규모는 1조9천386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현금매출액만 6천48억원으로 31.2%를 점유했다.

 

2012년 이후 두 항공사의 기내 면세물품을 구입한 국민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했다면, 약 435억4천여만원 가량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국민들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연봉 6천만원을 받는 A씨의 경우 기내면세점에서 사용한 현금 50만원을 소득공제받았다면, 근로소득자 현금 소득공제율 30%와 과표구간에 따른 소득세율 24%를 적용해 대략 3만6천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권칠승 의원은 “해외여행이 늘어남에 따라 기내면세점 이용규모도 커졌다”며 “이에 따른 행정적·법적 개선이 이뤄져야 하지만 10년전 제도가 계속 유지됨에 따라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적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내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근거는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규칙 제79조의2제2호)에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안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기술적인 문제와 함께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행정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항공사 또한 기술적인 노력을 선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칠승 의원은 “기내면세점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현금 사용자들과의 과세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투명한 세원 확보를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내면세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항공사별 판매실적<단위:억원>(자료-권칠승 의원실)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1~3월)

 

대한항공

 

2,074

 

1,952

 

1,891

 

1,699

 

409

 

아시아나

 

1,225

 

1,161

 

1,108

 

964

 

230

 

제주항공

 

76

 

86

 

77

 

127

 

42

 

진에어

 

61

 

72

 

108

 

135

 

47

 

티웨이

 

22

 

28

 

20

 

52

 

17

 

이스타

 

24

 

23

 

27

 

53

 

17

 

에어서울

 

0

 

0

 

3

 

24

 

10

 

에어부산

 

0

 

0

 

0

 

107

 

28

 

합계

 

3,482

 

3,322

 

3,234

 

3,161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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