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유통이력 신고의무자, 신고물품 표시의무화 추진

박명재 의원, 위반시 과태료 부과 관세법 개정안 발의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력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표시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이력 신고물품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입법발의했다.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통관 이후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물품에 대해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거래 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하고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법에서는 △국민보건에 위해한 물품 △불법 용도전환 우려 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 물품 등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에 대해 유통이력을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관세법에서 지정한 유통이력 신고물품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위해성이 높은 품목으로, 유통이력 신고는 물론 유통이력 신고품목임을 표시해 소비자의 인지곤란 및 불법유통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반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서는 일부 수입식품에 한해 식품이력 추적관리 또는 유통이력 추적관리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불법유통 방지 측면에서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 신고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임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상거래를 방지하고 건강한 소비생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