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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제언]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도입에 대하여

정운기 관세법인 에이원 대표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및 물류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 5개 워킹그룹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 20개 워킹그룹 및 1개 해외세관과 시범사업을, 그리고 2020년에는 상위 10% 기업 워킹그룹 및 5개 해외세관·10개 해외거래처 등과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 구상에 대해 관세사업계는 관세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가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 낮은 통관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블록에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암호화 방식으로 참가자가 분산저장 및 공유하는 방식이므로, 데이터의 중앙집중 보관방식과는 달리 참여자가 데이터를 각각 보관하고 있는 형태로써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렵게 되어 보안성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기술적, 법·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핵심 참여자가 참여를 꺼리는 경우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블록체인이 서류의 중복작성을 생략하게 할 수는 있으나 물류통관비용 가운데 서류작성 비중은 극히 미미하므로, 서류작성에 드는 비용절약만으로는 참여자들을 참여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된다.

 

블록체인이 스마트 수출계약서 작성, 신용장 자동 개설, 선적서류 네고 등 은행관련 분야에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될 수 있으나 관세사의 수출신고와 관련해서는 큰 편익이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고 관세청의 관세행정에 주는 편익 또한 그리 크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블록체인이 일반 범용기술로 정착하여 인터넷 기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절차를 시도하고 글로벌 선도를 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블록체인은 현재까지 금융분야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 통관 물류분야에서는 MAESK-IBM 블록체인 적용사례, 글로벌 농산물 거래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접목사례 등이 있고, 관세청에서 2017년에 삼성 SDS와 민관 합동 해운물류 블록체인 컨소시엄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수출 물류 블록체인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선사, 포워더, 국내운송업자, 관세사 등 수출체인상의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기술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제도가 개편되는 한편, 수출관련 서류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수출자가 최초 작성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가 블록체인 상에서 자동으로 수출신고서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는 관세사가 화주로부터 받는 서류는 대부분 팩스, PDF스캔파일 형태여서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는 자동 변환이 불가능한 탓에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블록체인에 참여하기 위해 상당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전자문서로 블록에 문서를 올리려면 새로운 인보이스 작성시스템 등을 구축하거나 전산자료 작성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하므로 화주나 관세사나 이해당사자들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업체에 따라서는 정보공개를 꺼릴 수도 있어 블록체인 사업 참여를 주저할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를 법에서 강제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참여자의 참여를 유인할 실익이 큰 것도 아니라면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하여 참여토록 하고 원치 않는 기업의 경우에는 관세사가 유니패스에 직접 신고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관세사들은 블록체인이 앞으로 인터넷을 대체하는 수단이 될 것에 대비하여 화주로부터 수취하는 서류의 전산화를 서둘러야 하고 설령 화주가 지금처럼 팩스로 서류를 보내온다 해도 이들 서류를 전자서류로 변환시킬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이 중복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물류 전체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은 아니다. 또한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현행 법·제도 및 블록체인 기술 수준은 물론 수출업계의 추가 부담이 우려되는 제도이다 보니 관세사업계에 민감한 사안이다.

 

관세사는 1조불이 넘는 수출입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관세행정의 소중한 동반자이고 관세사가 없다면 관세행정 수행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음을 감안할 때 관세청은 블록체인 사업추진에 있어 반드시 관세사회와 원활하게 협의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통관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업계의 비용절감도 중요하고 블록체인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정하지만 통관의 신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관의 적법성 유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블록체인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관세사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토록 고려해 주기 바란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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