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세청,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DF1·5면세점 신세계 선정

특허심사위, 삼익악기 반납한 중소·중견기업 DF11면세점 ‘복수낙찰’ 허용

면세점업계의 관심을 모아온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신세계디에프가 웃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22일 천안시에 소재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심의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DF1 및 DF5 면세점 사업자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

 

두 곳 모두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복수로 경쟁 신청했으나, ㈜신세계디에프에게 돌아갔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향수·화장품 면세사업권이 걸린 DF1에서는 총점 1천점 가운데 ㈜신세계디에프가 879.57점을 ㈜호텔신라는 815.60점을 획득했다.

 

피혁·패션 면세사업권이 걸린 DF5에서는 ㈜신세계디에프가 880.08점을, ㈜호텔신라는 807.51점을 획득했다.

 

한편,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삼익악기가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DF11 면세점 후속사업자의 복수낙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공항공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복수낙찰을 허용키로 확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