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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관세청, 관세조사 줄이고 기업 자율점검 방식 확대

심사행정 패러다임 변화 예고…신고오류 사례 적극 제공

최근 5년간 국내 수입과정에서 세금을 잘못 납부한 산업별·품목별 사례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됨에 따라, 수입업체들의 세금신고 오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중에는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과 품목분류 오류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등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납세 신고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이달 19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 왔다”며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경될 것을 예고했다.

 

관세청이 밝힌 성실납세 신고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한 후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인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키로 했다.

 

이번 오류사례 등재로 기업들은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새롭게 발생하는 신고오류사례들도 지속적으로 등재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세액 산정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HS) 주요 신고오류의 경우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사전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납세성실도 상향 노력도 전개된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안에 수출입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의 정보를 제공해 개별 기업들의 납세신고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사업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신고오류사례 제공·협회지 기고·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전담인력 전국 6개 팀 24명이 배치된다.

 

본부세관별 특화 산업분야 및 담당부서

 

산업 분야

 

특화 본부세관

 

담당부서

 

금속․부품․소재, 자동차, 의료기기,

 

주류․담배․식품, 석유․가스․석탄․화학 등

 

인천

 

심사총괄과

 

032-452-3364

 

IT․전자․반도체, 전기․기계, 생활용품

 

서울

 

심사총괄과

 

02-510-1320

 

항공․중공업․방위, 의약품, 신발류

 

부산

 

심사3관실

 

051-620-6913

 

섬유․의류, 합성수지․세라믹, 광학

 

대구

 

납세심사과

 

053-230-5359

 

광통신․에너지, 귀금속

 

광주

 

납세심사과

 

062-975-8182

 

 

관세청은 이같은 지원과 함께,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당장 이달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비스의 심사기간을 종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유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실무역업체 공인제도인 AEO 프로그램의 심사기준을 올 하반기 내에 더욱 간소화하는 등 더 많은 기업들의 AEO공인을 획득해, 타 국가에서의 통관과정에서 검사 축소·납세오류 사전안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세성실도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를 수출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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