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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관세

관세 심사·심판청구, 재조사결정 이후 재청구 가능

2018년 세법개정안

내국세 뿐만 아니라 관세에서도 심사·심판청구에서 재조사결정을 받았다면 다시금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한은 내국세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심사·심판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는 후속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관세분야에서는 해외에서 수리·개체된 선박의 수입신고 특례가 신설된 점을 감안해, 해외수리선박 간이세율제도가 폐지된다.

 

관세품목분류 재심사 처리기간을 현해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한편, 사전심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30일로 유지된다.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의 특허취소 사유가 보다 완화된다.

 

부정하게 특허를 받거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특허가 취소되는 조항은 종전과 같으나,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운영인이 특허 하나가 취소된 경우 모든 기존 특허도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해당 특허만 취소되고 나머지 특허는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 복권자 등 결격사유를 가진 해당 임원을 3개월 이내에 변경한 법인은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종합보세구역 및 보세사업장에 대한 화물관리 및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종합보세구역내 장기 미반출 화물에 대한 매각 규정이 신설돼, 6개월 이상 미반출 화물에 대해선 해당 보세구역운영인이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매각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화주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화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종합보세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강화돼, 운영인 결격 사유를 패쇄사유로 전환한데 이어, 운영인의 종합보세사업장의 패쇄 명령 사유가 신설됐다.

 

패쇄 명령 사유로는 △거짓·부정하게 설치·운영신고를 한 경우 △명의대여 금지의무 위반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패쇄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2천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원산지 조사대상도 크게 확대돼, 종전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된 물품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모든 물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수출입 신고가 생략되는 물품 가운데, 입항<도착> 보고 또는 출항<출발> 허가 대상 운송수단인 선박·항공기·차량(도로·철도) 등도 포함된다.

 

다만, 해외에서 수리 또는 개체된 우리나라 운송수단, 수입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최초 반입되는 운송수단, 해외로 수출·반송되는 우리나라 운송수단은 신고대상이다.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업무에 분석업무도 추가돼, 물품의 품명·규격·성분·용도·원산지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검사가 세관원의 물품검사 업무로 새롭게 추가됐다.

 

관세범에 대한 통고처분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가 허용되며, 관세행정 위탁사업자의 결격사유 가운데, 피성년후견인·미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은 권리회복 또는 복권후 즉시 위탁사업자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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