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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공정심판 위해 비상임심판관 1주前 무작위 선정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방안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액사건 및 사실관계가 단순한 청구사건은 90일 이내,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180일 이내 심판을 종결하는 등 심판청구 표준처리절차가 시행된다.

 

신속한 심판청구 절차에 따른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항변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최소 3회에 달하는 주장·반박 기회가 부여된다.

 

특히, 납세자·심판청구대리인 및 과세관청 등이 심판관 회의에 앞서 비상임심판관과의 사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심판관 회의 1주전에 참석 비상임심판관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비상임심판관의 참석 여부는 회의 개최 직전까지 상임심판관·조사관·사건담당자 등도 알 수 없도록 운영된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목표를 선정한데 이어,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내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이날 밝힌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3대 목표는 △신속한 절차 진행 △충실한 사건심리 △따뜻한 심판운영 등으로, 예산 및 법령 개정사항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운영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 사건의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내건 추진과제로는 △표준처리절차 시행 △신속 사건배정 △장기미결 집중관리 △패스트 트랙(Fast-Track) 등의 도입 등이다.

 

조세심판원은 소액사건과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이내 신속처리하고,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 종결키로 했다.

 

사건배정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납세자의 심판사건 접수 후에는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에 배정해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고액 사건일수록 심판청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장기미결 사건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진행된다.

 

조세심판원은 장기미결사건을 실시간으로 분류하고, 지연사유와 처리계획 등을 연중 관리하는 등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인 1년 이상 장기미결사건을 3년내 2% 수준으로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과세처분에 따라 납세자가 압류·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징수유예기한 임박 등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청구세액 일정 금액 미만의 영세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심판청구 사건을 우선처리하는 등 Fats-Track 제도 또한 도입된다.

 

심판청구사건의 결정과정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납세자와 처분청에게 충분한 항변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3회의 주장·반박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심판관회의 개최 일자를 현행 1주전 통보에서, 2주전 통보로 개선해 납세자와 처분청이 심판관회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심판청구 사건담당자의 조사보고서만으로는 납세자와 처분청의 의견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앞으로는 직접 작성·제출한 의견진술서 원문을 사건조사서에 첨부해 심판관회의 심리자료로 활용하는 등 직접심리가 강화된다.

 

또한 중요사건의 경우 1차 회의개최시 쟁점설명기일로 지정해 납세자와 처분청의 의견만을 청취한 후,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특히,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심판관에 대한 사전접촉을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돼, 각 심판부별로 4명의 비상임심판관이 배정된 가운데, 앞으로는 회의 참석 비상임심판관 2명을 회의 1주일 전에 무작위로 선정키로 했다.

 

심판청구제도를 영세납세자가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조세심판원은 영세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시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사건번호도 소액임을 알 수 있도록 심판청구 사건번호에 ‘소’를 기입토록 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전국 일선세무관서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안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영세납세자가 심판청구서 작성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나홀로 심판청구하는 납세자가 전체 심판청구사건의 30% 이상을 상회함에 따라, 이들 납세자가 심판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 심판청구서 작성요령과 다수의 사례 등을 게시해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조세불복사건의 90% 이상을 조세심판원이 담당중으로 이는 곧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국민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영세납세자에게는 권리구제의 마지막 보루인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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