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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해외직구 국내 통관 10문 10답

150불 이하 세금면제…미국 구입물품은 200불까지

구입한 직구물품이 국내에 도착했더라도, 소비자가 해외직구물품의 국내 통관제도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은 지난 9일 관세청이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세관 통관과 관련된 가장 빈번한 문의 10가지를 소개한 내용.

 

Q1. 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요?
A.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됩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2.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해외직구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향후 신고정확도 강화를 위해 목록통관의 경우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3.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관세청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발급 소요시간 : (PC) 약 3∼4분, (스마트폰) 약 2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blog.naver.com/k_customs/221256600056 또는
https://p.customs.go.kr

 

Q4. 상품 구매시 개수 제한이 있나요?
A.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따로 구매하였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요?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 분할하여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구매하였더라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Q6. 목록통관되는 물품과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요?
A.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Q7.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Q8.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조회업무서비스 ≫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Q9.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요?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요?
A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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