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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관세청, 53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추천 접수

이달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내년 3월3일 제53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관세청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선진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의 자가추천을 받는다.

 

이번 모범납세자 포상 훈격은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표창 등으로 이달 30일까지 모범납세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leemyeongjong@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대상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선진납세문화 정착과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등 납세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수입세액 정산제 참여기업,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해 합의됐거나 거의 합의에 이른 기업, 기업별 납세신고오류정보 제공 신청기업 등 관세청의 납세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기업과 성실 중소기업 △ 관세 등 1억원 이상 납세자 등이다.

 

다만 형사처벌, 산재율 초과, 공정거래법 위반, 임금 체불주, 사회적 지탄자 등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최근 5년 이내 관세행정 불성실 사유에 해당자, 체납자, 통고처분이상 처벌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특히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대통령,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날 행사시 장관·청장 표창 기수상자는 이후 3회차까지 동일 훈격으로 재추천 배제되며, 다만 총리 표창 이상의 정부포상으로 상향추천시는 수상 이후 3회차부터 추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총리표창) 추천자는 수공기간이 5년~15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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