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3. (토)

내국세

공해상에서 유류 공급받았다면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 없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내국법인 소속 원양어업 선박이 태평양 등 공해상에서 국내 해운업체로부터 선박용 연료를 공급받았다면, 지출증빙서류 등의 수취의무는 없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공해상에서 선박용 연료를 공급·수취한 국내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국내거래로 간주한 후 적격증빙이 없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수산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국내 해운업체로부터 원양어선 선박용 연료를 태평양 등지에서 공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법적 증빙을 받지는 않았다.

 

A법인은 해당 거래가 국외에서 이뤄진 거래이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기재부 법인세제과-894, 13.9.12.) 등에서도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국세청은 A법인이 국내 해운업체로부터 쟁점유류를 공급받은 거래는 모두 내국법인 사이에 이뤄진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나 관련 시행령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특히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오직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기에, 재화 공급자와 수취자 모두 내국법인이고 국내 사업장이 있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쟁점유류의 공급거래는 수출이 아니라 국내 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를 정한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지출증명 수취 면제대상거래로도 볼 수 없다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법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A 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장소가 공해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의 국외에 해당된다”며 “동 규정의 ‘국외’에 관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쟁점거래는 국외에서 이뤄진 거래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고 심판결정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