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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해외직구물품 되팔이도 불법"

서울세관, '해외직구 되팔이' 적발 앞서 계도로 경각심 일깨워

"해외직구물품 판매는 관세법 위반행위입니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는 올 한해 주요 사이트 등 온라인상에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는 내용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정보를 게시한 1만3천481명에게 직접 계도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액 면세를 받고 구입한 해외직구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미국은 미화 200달러, 그 외 국가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을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되팔게 되면 관세법 위반이다.

 

위반시에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혐의사항이 확인되면 세관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며, 소유하거나 점유한 물품은 몰수된다.

 

벌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통상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등 구입가격의 약 1.8배 상당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별다른 위법성 인식이 없이 인터넷 카페, SNS 온라인상에서 해외직구물품을 되팔다가 조사받고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는 "해외직구물품 판매 게시글이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일대일(1:1)로 안내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범칙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계도(행정지도)를 하기로 한 것이다.

 

계도(행정지도) 문자를 발송하자 '왜 직구 되팔이가 불법입니까?'. '해외직구 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도 위법인가요?' 등 안내메일과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에서는 계도 문자와 이메일 발송이 범죄의 사전예방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자와 이메일을 받은 이후에도 판매행위를 지속하다가 세관에서 조사, 처벌을 받은 사례도 몇몇 발생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법성을 안내받은 즉시 게시글을 삭제했고, 이후 직구물품 판매행위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2017년 서울세관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아서 적발된 사람 중 가정주부와 학생의 비중이 92%에 달했지만 계도를 실시한 이후인 2018년에는 10%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주요 사이트들에 게시되는 우범게시글 수도 월 평균 2만4천여건에서 53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는 "건강한 전자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에는 불법의약품이나 미인증 전자제품 등을 직구로 들여와서 판매하는 경우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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