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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관세청장, 하이네켄·AE브랜드코리아 조사 확인…적절한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근거로 답변

관세청이 국회에서 하이네켄코리아와 AE브랜드코리아에 대해 관세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확인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병원 의원이 "지난해 맥주수입업체에 대해 수입가격 적정성 조사를 했죠? 하이네켄코리아와 AE코리아 맞죠?"라고 질의했다.

 

김 청장은 강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관세청장은 "관세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업체는 2개다"고 공식 확인했다.

 

강 의원은 "일부 맥주수입업체가 종가세 체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낮춰 주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관세청장은 "조사 중이니,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세관가에서는 관세청장이 국회에 참석해 조사 업체를 확인해 준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법상 비밀유지 조항이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운영 중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답변한 것이기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관세법 116조(비밀유지)는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법 1항 5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관세청장이 이날 국회에서 과세정보를 답변한 법률 근거조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라는 게 관세청 입장인 것이다.
해당 조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근거로 관세법 116조에서 규정한 비밀유지 조항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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