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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7. (수)

삼면경

조세심판원 A국장, 모친상 부의금 되돌려줘…지나친 청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관가(官街)에서의 관혼상제 또한 큰 변화를 맞은 가운데, 최근 상(喪)을 당한 조세심판원 A국장의 사례가 세정가에 큰 화제.

 

A국장은 지난주 모친상을 당했으며, 이같은 소식이 세정가에 알려지자 심판청구대리인 등 세무·회계분야 종사자들 상당수가 부의금을 전달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다시금 되돌려 줬다는 전문.

 

부의금을 되돌려 받는 이들에겐 '보내주신 성의는 마음으로만 받겠다'는 A국장의 감사 문자가 보내지는 등 직무와 연관된 세무·회계·법률분야 종사자의 부의금 등을 일체 받지 않았다는 후문.

 

이와 관련,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의례적인 경조사 목적으로 수수하는 일정금액 이내의 경조사비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A국장으로부터 부의금을 되돌려 받은 이들의 반응은 대략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일부에서는 '의례적인 경조사비까지 돌려주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물음과 '김영란법 시행으로 공무원 사회가 지나치게 삭막해진 것 같다'는 반응.

 

반면, 조세계 다른 인사들은 "갑작스레 금융계좌를 물은 후 부의금이 되돌아 와 적잖이 당황했다"면서도, "뒤이어 도착한 A국장의 문자를 접한 후 직무연관자들로부터 일체의 부의금을 거절한 A국장의 처신이 오히려 신선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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