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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부인과 별거 중인데…장인 회사에 토지 싸게 팔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임에도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기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납세자의 주장을 일축한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자신의 부인과 별거 중인 상황에서 장인에게 토지의 지분을 공시지가 보다 낮게 양도한데 대해 국세청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인 B씨는 지난 2014년 10월 법원에 A씨와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후 별거 중으로, A씨 또한 그 해 11월 부모집으로 이사해 거주하다 한 달 뒤 해외로 출국했다.

 

A씨와 B씨는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3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실질적 효력이 있는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A씨가 부인과 별거 중이던 2015년 1월 자신의 보유 토지를 B씨의 부친, 즉 장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에 양도하면서 발생했다.

 

국세청은 A씨가 장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에 토지를 양도하면서 공시지가 보다 현저히 낮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규정을 적용해 2018년 8월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양도 당시 부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기에, 부인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과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의 부과처분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사실혼에 앞서 형식상·법률상 부부관계에 보다 주안점을 뒀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부부가 이혼절차 없이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부부관계는 여전히 유지된다”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는 법률상 이혼한 경우에 한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1999.2.23.선고98두17463)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대법판례 및 소득세법 조항을 근거로 “A씨와 그의 장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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