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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관세

중국 출발 홍콩 경유 수입화물, 홍콩에서 비가공증명서 발급

관세청, 아·태무역협정 적용 입증서류 범위 확대

이달부터 중국에서 출발, 홍콩을 경유해 국내 수입된 화물에 대해서도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홍콩세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달 2일부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을 원활히 적용받을 수 있는 직접 운송 입증서류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는 등 국내무역업계가 관련 협정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중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경우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필수서류인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통관선하증권이 필요한 이유는 경유국에서 거래나 소비되지 않고 단순포장 외의 특별한 가공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법원에서 통과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서류로 직접운송을 증빙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입증서류의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지난 5월 홍콩에서 개최된 한·홍콩 원산지협력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경과, 중국에서 출발하여 한국으로 운송되는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해서는 홍콩세관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합의하고 제도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왔다.

 

이어 지난달 24일 한·홍콩 관세당국 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등 AP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길 원하지만 통과선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이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APTA 외에 다른 협정에서도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홍콩 관세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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