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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품목 243개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해외직구 목록통관해도 개인통관고유부호·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관세법 위반 통고처분시 직불·신용카드 납부 가능
무인환전기 이용한 환전 최대 금액 1천불에서 2천불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FTA 활용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적용 품목이 243개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운영돼 왔다.

 

관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김치와 철강기계류 등 82개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간이발급대상 품목을 총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조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6일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수출기업들과 국민들이 더욱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가 개편돼 시행 중이라고 안내했다.

 

관세청은 특히 올 하반기부터 FTA·환급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품목 확대와 함께,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지난 4월22일부터 신설한데 이어, 회신기간을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FTA를 활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확인이 한층 빨라지는 등 기민한 대처가 가능해진다.

 

수출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이달 1일부터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돼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지난달 1일부터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이 조성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부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도 한층 진화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물품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난 6월3일부터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토록 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명의로 불법면세를 받는 사례가 차단될 전망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을 납세자가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1일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지는 등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된다.

 

이외에도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경우 종전까지는 1인당 하루에 미화 1천달러까지만 환전할 수 있었으나 5월3일부터는 1인당 하루에 미화 2천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해지는 등 해외여행객과 국내 외국인여행객의 편의가 크게 증대된다.

 

불법수출을 차단하고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통한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졌다.

 

관세청은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사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하고, 관리 실익이 낮은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등은 이달 1일부터 대상물품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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