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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관세

관세청·조달청, 국산 위장해 나라장터에 납품한 업체 4곳 적발

9억원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7천613롤 밀수입 업체 4곳 검거
정부조달물품 국내산 조건 불구 외국산 밀수입 후 버젓이 납품
국내기반 중소 제조업체 납품기회 박탈·근로자 일자리도 빼앗아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광서에 납품해 온 불법납품업체 4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조달납품 조건으로 국산제조물품을 내걸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월부터 조달청과 공동으로 정부조달납품을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A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행용 매트는 등산로나 산책로 등에 토사유실을 방지하고 미끄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베트남·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천613롤(시가 9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하는 등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조달청은 적발된 A사 등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협업단속팀을 구성했다.

 

협업단속팀은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을 통해 의심업체를 특정한 후,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관세청이 밝혀낸 이들의 범행전모에 따르면,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Rope)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상승해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외국에서 생산된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그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했다.

 

이들은 특히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관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수입시 부착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등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A사 등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함으로써 정부에 경제적·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타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17년 9월 조달청과 체결한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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