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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관세탈세범도 特調가 特效, 작년3천150억 추징

관세청, 수출입업체 고의적 세누락에 금융조사 등 강력대응

지난한해 수출입업체들의 세금탈루에 따른 관세청 추징금액만 3천1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징규모는 관세청 연간 세수입 36조원 가운데 1%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적발된 탈루액 유형에 따르면 수출입업체의 고의성이 더욱 짙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한해동안 저가신고 등 과세가격누락 수법으로 세액을 탈루하다 세관에 적발돼 추징된 금액만도 2천29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추징금액의 64%를 점유했다.

 

세율적용 착오에 따른 추징금액 또한 742억원으로 전체의 24%를 점유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고의성이 짙게 개입된 탈루액만도 2천771억원으로 전체 추징금액 대비 88%를 기록했다.

 

이외에 과다환급 183억원, 감면물품의 착오에 따른 세액경정 93억원, 기타 103억원 등이 세관에 적발돼 추징됐다.

 

수출입업체의 주요 세액탈류 유형별이 앞서처럼 드러난 가운데, 이와 반대로 관세청이 탈루세액을 적발하고 추징하는데 가장 효율성이 높은 심사기법에는 기획심사가 손꼽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한해 동안 기획심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금액은 1천 229억원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건별심사 1천239억원, 종합심사 457억원, 환급심사 183억원, 사전세액심사 42억원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세무조사격에 해당하는 기획심사가 세탈루 적발 및 추징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의의 과세가격누락 및 세율적용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오류사례를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등 납세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고의로 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난 납세자의 경우 금융조회 등을 끝까지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한 납세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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