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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고소득자영사업자 세원관리는 '연중무휴' 계속된다

세무관리와 연계해 피드백 통한 상시 세무조사 체제

국세청이 올 들어 고소득 자영사업장에 대한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일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최근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방향을 수립하고,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이 고소득자영사업자의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간편조사 및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 혁신을 금년에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더욱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고소득 자영사업장의 세무조사 방침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조사와 세원관리의 유기적 연계 강화다.

 

자영사업자의 세무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업종은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고소득자영사업자의 탈세유형·탈세수법 등은 세원관리부서에 통보된다.

 

세원관리부서는 조사과에서 통보된 이들 사업장을 ‘개별관리대상자’로 포함해 성실신고지도에 활용한 후 해당 결과를 토대로 다시금 조사대상자 선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Feedback이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와 세원관리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 팀을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며, “궁극적으로 탈세는 곧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때까지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한 범칙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탈세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며,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및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소득자영사업장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 강화방침과 함께 과세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법개정을 동시에 추짐함에 따라 자영업자의 성실신고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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