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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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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1월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진행

행정자치부는 16일부터 오는 3월 24일까지 총 68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행자부는 정리대상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통·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주민등록 담당 및 통·리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 교육, 선거, 세금 등 관련기관과 공유돼 정부 3.0 실현에 활용될 전망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1월16일~3월24일) 동안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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