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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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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과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 안정적 확보 역점

사전 신고지원 방안 지속 발전…자발적 신고세수 극대화 도모

국세청은 올해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소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적극 지원하면서 상시 세수관리를 골자로 한 국세행정운영방안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원활한 성실납세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지원 방안을 지속 발전시켜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고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 확대, 절차 간소화 및 편리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세금의 체계적·효과적 징수, 정당한 과세 유지를 위한 불복대응 강화로 세수일실을 방지하는 한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기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도 모색된다.

 

중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해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안’ 연구와 함께  넓은 세원 구현과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제고 등을 위한 납세서비스 개선, 탈세·체납 대응 등 분야별 대응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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