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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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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전안내·신고서비스 확대 ‘납세편의 한차원 UP’

상·증여 재산 사전 평가서비스 도입…기부장려금제 만전 선진기부문화 조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지속 개선, 세금 신고·납부 과정에서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국세행정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을 신규 제공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자발적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 단순화, 문구·표현 순화, 시각적 효과 제고 등 신고안내문을 체계적을 개선하고 성실납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실납세 장려문안’도 발굴된다.

 

편리한 신고서비스 확대로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통,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모두채움 서비스의 경우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해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소규모 임대업자 부가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된다.

 

모바일 납부 실시, 홈택스 납부 개선, 미리채움 납부서 제공, ATM 신용카드 납부 도입 등 납부 편의성 향상과 더불어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납부 개선, 스마트폰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도 지속 확충된다.

 

상담 서비스 체계적 개선방안으로는 국세상담센터 개방형 기관장 임용, 운영심의회 구성, CS 교육 강화 등 상담품질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홈택스 전자신고로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특히 국세청은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진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된 기부장려금 첫 지급을 차질 없이 준비·집행하고 기부금 공제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적법한 기부금단체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외에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도 지속 발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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