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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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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사시험 최소합격인원 630 명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개최…1차 시험 4월 22일-2차 8월 19일 실시

2017년도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63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 올해 치르는 제54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시험 일정을 보면  1차 시험은 오는 4월 2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되며, 2차 시험은 8월 19일 실시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 응시자와 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마쳐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1월 20일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에서 문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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