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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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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개선

자치법규 1,517건 전수조사 실시, 관련규정 정비계획 추진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후 3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던 개인정보 침해 관행을 행정자치부가 앞장서 개선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 1,517건에 대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 453건을 발굴하여 정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350건과,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해 조례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치법규 103건이 포함된다.
 
지난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됐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는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정비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 조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주민투표조례’로 77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161개 조문에서 청구인 서명부 작성과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명부작성,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관련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주민투표조례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 밖에도 납세고지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8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 무단투척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부조리 신고,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 등 각종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례들을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법령의 근거 없이 자치법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의 개선을 지원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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