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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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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정제재·과태료 정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재부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18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후속조치로,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제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외환거래 편의 제고 및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를 구체화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외국환업무를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무·시설·인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록규정을 마련했다.

 

이때 재무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은 200% 이내여야 한다.

 

또한 시설·인력 요건은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 연결, 외환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업무범위는 외국환거래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등을 감안해 일정 범위에서 업무를 허용했다.

 

거래 한도는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미화 3천불이며, 동일인이 1개 업자를 통해 지급·수령할 수 있는 연간 누계한도는 각각 미화 2만불이며 업무방식은 소액해외송금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해 동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의 자금을 지급‧수령해야 한다.

 

외환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 및 확인 면제 금액을 건당 2천불에서 3천불로 확대되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한 다른 기관과의 담합, 허위정보의 생산·유포 등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법령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감경하거나 경고로 갈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착오·과실로 인한 위반만 경고로 갈음 가능하나, 경미한 최초 위반인 경우도 갈음할 수 있게 되며 등록취소의 감경 근거를  마련해 등록취소 사유 위반의 경우도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로 감경된다.

 

이외에 법률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5천만원→1억원)에 따라 타법령의 수준 등을 감안해 과태료의 전반적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위반행위 자진 신고, 중소기업 등 감경사유 해당시 감경률을 현행 2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실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소액해외송금업 준비 업체 등의 등록요건 충족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7월 18일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및 영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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