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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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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월 법인세신고 '도움자료' 개발…'기업편의' 역점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 71만개,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개로 지난해보다 5만 8천개 증가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한편, 2016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제출 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제출 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16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이때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하며,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부 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방청·세무서의 공익법인 전문상담팀을 통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 서류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노력을 다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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