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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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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1천억 미만 금융사…지원인력 마련의무 면제

금융위,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들이 업계 현실에 맞도록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 일부 과도한 규제부담 또는 규제 불확실성 등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일부 과도한 규제를 현실화하고,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 축소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 ▷소규모 외읜지점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완화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 명확화 등이 개선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범위 축소를 위해 기존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분야의 모든 업무집행책임자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해야 했던 부분을 각 분야의 최상위 업무집행책임자 1명만을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해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율이 명확화 된다.
 
아울러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은지점에 대해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허용하고,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로는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준용)'으로 명확화 했다.
 
이 밖에도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 ▷임원 선·해임 등의 경우 공시기한 명확화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등이 개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4월 5일까지의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6월 시행령 개정 이후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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