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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94% 상승…9년래 최고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제주-부산-세종 순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4.94% 상승해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2017년 1월 1일 기준)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인 4.47%에 비해 다소 증가한 4.94%로 나타나 하락세를 나타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토지수요 증가와 일부 지역(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은 지역이 118곳, 평균보다 낮은 상승폭은 보인 지역은 132곳,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이 큰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8.81%) ▷제주 제주시(18.54%) ▷서울 마포구(12.91%) ▷부산 해운대구(12.12%) 순이었고,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경기 고양 일산동구(0.47%) ▷경기 고양 덕양구(0.77%) ▷경기 양주시(0.99%) ▷인천 동구(1.01%) 순이었다.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9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고, 그 중 서울(5.46%%)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3.38%), 인천(1.98%)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으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제곱미터(㎡) 당 ▷1만원 미만은 117,352필지(23.5%)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87,150필지(37.4%)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123,555필지(24.7%) ▷1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은 69,603필지(13.9%) ▷1천만원 이상은 2,367필지(0.47%)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 수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1천만원 이상 필지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내 주요 상권 및 혁신도시 등 주요 관심지역 소재 표준지의 가격 변동률은 홍대 상권 18.74%, 혁신도시 7.59% 등으로 전국 평균(4.9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경우 홍대(18.74%) 및 이태원(10.55%) 상권 주변의 공시지가가 높은 변동을 보였으며, 가로수길 및 강남역 주변도 전국 평균 대비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천23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다음달 24일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를 거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4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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