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0. (토)

뉴스

기재부 '새로쓴 법인·소득세법'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조세법령 새로쓰기 사업 정비일환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법인·소득세법 체계가 전면 개정된다.

 

기재부는 23일 납세자 입장에서 연관 조문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해 조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쓴 법인·소득세법개정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법인세법개정안은 현재 장·절·관·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편·장·절·관·조의 5단계의 편제로 변경하고, 142개인 조문 수를 190개로 늘렸으며, 납세의무자별로 내국법인, 외국법인편을 구분하고, 내국법인편은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으로 장을 세분화해 편제를 개편했다.

 

또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원천징수를 별도의 소득과 절차로 분리해 장을 신설했다.

 

소득세법개정안은 현재 장·절·관·조로 이루어진 4단 편제를 편·장·절·관·조의 5단 편제로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23개인 조문 수를 306개로 늘렸다.

 

납세자가 본인에 관계되는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별로 납세의무를 나누어 규정하고,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별도의 장으로 구분해 규정했으며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고, 소득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 및 과세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관규정을 신설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