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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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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매출 1조 넘는 다국적기업 국가별 보고서제출 의무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 제정, 6월 보고서 제출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지배기업 등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다국적기업 그룹내 관계회사에 대한 국가별 수익내역, 세전이익 및 손실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일 기재부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 3월 21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국가별보고서의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다.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2018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자는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이 해당된다.

 

또한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로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거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다.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기한내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국가별보고서 작성 범위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소속된 다국적기업 그룹의 관계회사들에 대해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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