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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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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신규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

적격성심사 거쳐야 예산편성 가능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가 도입된다.

 

기재부는 26일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금년(2018년도 신규사업)부터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

 

출연사업은 원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지원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재부는 출연사업의 재정누수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했으며,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연금 누수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상 사후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와 유사하게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사전관리를 강화하게 됐다.

 

기재부는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업의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도 심사할 예정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출연사업의 전문성·자율성·안정성 필요 여부를 심사해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 편성이 차단되며 예산요구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사업의 유사중복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해 재정누수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을 통해 자율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했던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집행의 편의를 위해 출연금 편성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산비목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편성함으로써 재정관리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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