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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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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감면액 36조 5천억…감면율 13.1%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국무회의 의결, 3월말까지 각부처에 통보

2016년 국세감면액은 36조 5천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은 잠정 13.1%로 집계됐다. 2015년 35조 9천억원(14.1%)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또한 올해 국세감면액은 37조원(13.2%)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재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기본계획은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해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2016년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국세감면액(추정)은 36조 5천억원 수준이며,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국세감면율은 하락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국세감면율을 보면 2013년 14.3%, 2014년 14.3%, 2015년 14.1%, 2016년 13.1%, 2017년에는 13.2%(37조원)의 전망치가 예상되고 있다.

 

2016년에는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하되, 신성장산업·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등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17년도 조세지출 운영방향은 조세지출의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의 경우 2017년도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수행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다.

 

또한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해 예비타당성조사·심층평가·부처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용·투자·R&D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되, 효과성 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7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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