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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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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저소득층 세제지원 ‘조특법개정안’ 기재위 통과

청년 정규직 고용시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대상 확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며 근로장려·자녀장려세제 지원대상도 완화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이 인상된다.

 

고용 비례 추가공제는 투자금액에 추가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공제 하되, 기업의 고용증가인원 1인당 1,500~2,500만원(대·중견기업은 1,000~2,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은 2%p(4~6%→6~8%), 중견기업은 1%p(4~6%→5~7%) 인상하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3~5%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직전 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도 늘어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공제액이 중소기업은 500만원→1,000만원, 중견기업은 500만원→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을 200만원→700만원으로 확대되며 적용대상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1인당 500만원의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적용대상의 경우 EITC 단독가구 지원대상은 40세 이상→30세 이상으로 CTC의 재산기준을 1.4억원 미만→2억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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