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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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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변호사법개정안 발의 “연수교육 다양화”

변호사 연수교육을 다양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17일 변호사 연수교육기관을 늘려 새내기 변호사들이 받는 교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연수기관이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돼있어 신입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어렵고, 오랜 기간 축적된 법원과 검찰의 법조인력 양성 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원, 검찰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의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를 거친 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개정안이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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