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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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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세제개편, 석탄·원전 연료 세금인상 불가피”

김승래 한림대교수, 국가재정 분야 ‘환경관련 세제·재정정책 개선책’ 제시

한국재정학회(회장 박종규)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새 정부의 환경관련 세제 및 재정 개혁 방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환경 관련 세제 및 재정개혁 방향’과 관련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교수는 ‘국가재정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부문 조세 및 재정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각종 에너지수급계획은 파리 신기후체제 출범과 국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심화,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세계적 정책 추세 변화에 따라 에너지정책, 환경정책, 조세 및 재정정책 간의 정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거버넌스(governance)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 문재인 정부의 2022년 미세먼지 30% 감축 등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환경세제에 대기질, 기후변화, 사고위험, 에너지이용효율 등 에너지시스템의 생애주기적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내재화하는 시장기반 정책수단으로서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정부기구로서 에너지의 사회적비용 관리 및 평가 관련 (가칭)‘비용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환경정책(탈원전·친환경의 대체에너지 정책 등), 에너지수급정책, 세제정책 등 정부 부처의 여러 정책 간 상충관계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세제 및 예산 운용 및 관련 규제 개혁, 세율구조 및 요금 수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운용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가에너지믹스의 중장기 로드맵을 재설정하기 위해 에너지정책 쟁점을 재점검하고 제반 사회적비용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적정 국가에너지믹스와 이를 위한 조세믹스 방안도출 및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으로 제시된 수송부문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해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목표로 하여 경유세를 강화할 경우에 유가보조금 지원으로 화물차 등 중·대형 경유차에 대한 가격조정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세수재원 재활용으로 노후 경유차 교체나 건설기계 오염저감장치 재정지원이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탈원전, 친환경 대체에너지로의 정책 이행을 위해 유연탄발전 세율 지속 강화, 유연탄 수입·판매부과금 신설, 원전연료 개별소비세 과세 또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석탄·원전 발전용 연료의 세금은 상대적으로 높이고 LNG 등 친환경 발전연료 세금은 상대적으로 경감하는 세제개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세제개편의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에서 출발해 5∼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여러 해에 걸쳐 목표치만큼 꾸준히 인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추진과정에서 단기적인 경제 충격, 주변국 동향, 제도에 대한 순응성 확보, 정치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세율 적용의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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