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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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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소액체납 면제 ‘소상공인 지원’

정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발표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 및 소액체납 면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등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6일 기재부·고용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등 3대 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중 세제지원책을 보면, 우선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이 확대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지원 확대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면세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부가세에서 공제된다.

 

또한 개인사업자인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8/108→9/109로 인상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성실사업자 요건이 완화된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현행 성실사업자 요건은  해당년도 수입신고금액이 직전 3개년도 평균의 90% 초과, 3년 이상 사업 등이다.

 

이와함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하는 경우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적용대상, 면제한도, 적용기간 등 세부 사항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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