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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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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상속·증여재산 평가 서비스…'이점이 편리하다'

[사례 1]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동일한 아파트 매매가격 확인

 

서울 목동에 사는 김한국씨는 아버지로부터 OO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2017년 4월 10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7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사에게 문의하니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3억 5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만약 증여일인 4월 10일을 전후하여 3개월의 기간 중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그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고, 통상 매매사례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높으므로 신고 후  가산세까지 더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한국씨는 위 기간 중에 같은 단지 내 아파트가 얼마에 매매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한국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를 이용해 2017년 5월 1일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4억 원에 매매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위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사례 2] 아파트 매매사례가액과 상장주식 시가 바로 확인 가능

 

2017년 4월 2일 어머니로부터 세종시 소재 아파트 한 채와 △△주식 회사(상장법인) 주식 100주를 증여받은 이국세씨는 7월말까지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먼저,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접속했으나, 2017년 2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 중 2월 28일에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억 7천만 원에 매매됐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매매사례 아파트가 몇 동에 있는지, 기준시가는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이국세씨는 주식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식 종목 정보에서 일자별 시세를 엑셀로 내려받아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을 계산할 수 있었으나, 위 기간 중에 증자·감자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다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국세씨는 보다 쉽고 정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던 중, 언론 보도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과 상장주식의 시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신고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이국세씨는 2017년 3월 31일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공시가격과 평형이 동일한 아파트가 2억 4천 5백만 원에 매매되고 상장주식 시가가 8천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가격으로 증여세 전자신고를 간편하게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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