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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뉴스

세무사회, 34개 위원회 회직자 20일까지 공개 모집

한국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34개 위원회 회직자 공개모집이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18일 회무에 참여해 세무사회원을 위해 봉사할 회직자를 추천 또는 자천에 의해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1만 2천여 전 회원과 함께 화합하고 통합하며 공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봉사에 뜻 있는 회원들의 참여들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세무사회 회직자 추천 요강

 

직 위

 

인원수

 

추 천 자 격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100명

 

내외

 

본․지방회 회직경력이 있거나 고위 공직출신 회원으로서 세무사제도 개선 및 회 발전을 위해 자문해줄 수 있는 회원

 

공제위원회

 

공제위원

 

20명

 

내외

 

ㆍ공제금 지급여부 등을 심의하고 공제회 제도개선을 추진 할 수 있는 회원

 

사회공헌위원회

 

사회공헌위원

 

20명

 

내외

 

ㆍ자선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 있는 회원

 

여성세무사위원회

 

여성세무사위원

 

50명

 

내외

 

ㆍ여성세무사들의 상호 정보교류 및 회무에 적극 참여할 회원

 

분쟁고충조정

 

위원회

 

분쟁고충조정위원

 

15명

 

내외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불만, 고충, 피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 분쟁사안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정능력이 탁월한 회원

 

손해배상공제

 

위원회

 

손해배상공제위원

 

10명

 

이하

 

세무사배상책임여부에 대한 분석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지식을 보유한 회원

 

ㆍ손해보험관련업무 지식을 보유한 회원

 

중소기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60명

 

내외

 

중소기업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중소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적극적인 회원

 

세무법인위원회

 

세무법인위원

 

60명

 

내외

 

ㆍ등록된 세무법인 대표자

 

ㆍ세무법인 활성화와 발전에 관심 있는 회원

 

세무연수원

 

교수

 

60명

 

내외

 

ㆍ회원교육 강의가 가능하며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에서 3년 이상 조세, 회계, 법 관련 학과에서 강의경력이 있는 회원

 

ㆍ석사학위소지자 중 5년 이상 개업회원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

 

20명

 

내외

 

ㆍ성년후견양성교육을 수료한 회원

 

ㆍ사회복지제도에 관심이 있는 회원

 

ㆍ성년후견인제도에 관련된 지식이 있는 회원

 

청년세무사위원회

 

청년세무사위원

 

50명

 

내외

 

ㆍ청년세무사의 창업지원 및 사무소 운영 고충해결에 관심이 많은 만 40세 이하 회원

 

배상책임보험위원회

 

배상책임보험위원

 

30명

 

내외

 

ㆍ주1회 회의참석

 

ㆍ보험금지급에 대한 사고통보서 심사

 

ㆍ보험계약 운영사항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조세제도연구위원

 

100명

 

내외

 

국세행정 경력(특히 예규담당 부서 근무)이 있는 회원

 

ㆍ조세이론 및 실무상 다양한 경험이 있는 회원

 

ㆍ조세관련 강의, 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계간세무사편집

 

위원회

 

계간세무사

 

편집위원

 

10명

 

이내

 

ㆍ연구지 발간(연4회)에 관심이 많은 회원

 

실무연구활동 및 학술발표 등의 개인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

 

회계제도

 

연구위원회

 

회계제도연구위원

 

30명

 

내외

 

ㆍ국제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제도에 관심이 많은 회원

 

ㆍ회계이론과 실무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 회원

 

법제위원회

 

법제위원

 

30명

 

내외

 

ㆍ세무사법령의 개정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회원

 

ㆍ세무사제도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회원

 

ㆍ월 1회 회무에 참석할 수 있는 회원

 

지방세제도연구

 

위원회

 

지방세제도연구

 

위원

 

30명

 

내외

 

ㆍ지방세법 및 지방세제 개선에 관심이 많은 회원

 

ㆍ지방세이론 및 실무상 다양한 경험이 있는 회원

 

ㆍ지방세관련 강의, 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대외전략위원회

 

대외전략위원

 

제한

 

없음

 

ㆍ정계 관계 언론계 인사와 친분 있는 회원

 

ㆍ국회 등 유관기관과 교류가 가능한 회원

 

홍보상담위원회

 

홍보상담위원

 

90명

 

내외

 

ㆍ월 1일 정도 세무상담이 가능한 회원 또는 수시

 

인터넷상담이 가능한 회원

 

세무사

 

신문편집위원회

 

신문편집위원

 

15명

 

이내

 

ㆍ편집관련 경험이 있는 회원 또는 홍보감각 및 문장력을 겸비한 회원으로서 월 2회 이상 신문 기획과 감수를 위한 회의참석이 가능한 회원

 

국제협력위원회

 

국제협력위원

 

100명

 

내외

 

ㆍ국제교류에 관심이 있고 영어 등 외국어에 기본

 

소양을 갖춘 회원

 

국제조세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국제조세지원센터

 

운영위원

 

20명

 

내외

 

ㆍ국제조세분야 연구, 저술, 강의 등이 가능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회원

 

도서출판위원회

 

도서출판위원

 

20명

 

내외

 

ㆍ도서집필 경험이 있는 회원

 

ㆍ주간속보의 세무관련 자료 검수가 가능한 회원

 

세무정보운용

 

위원회

 

세무정보운용위원

 

30인

 

이내

 

ㆍ회원교육 등 조세, 회계, 법 관련 강의 및 도서집필 경험이 있는 회원

 

ㆍ회원사무소에서 유익한 조세정보 등 주1회 또는 수시로 정보제공 가능한 회원

 

회계솔루션개발

 

위원회

 

회계솔루션개발

 

위원

 

20명

 

내외

 

ㆍ세무사랑Pro를 사용하며, 세무사랑Pro홍보 및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회원

 

-전산지식이 있고 회계프로그램 개선에 관심 있는 회원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

 

12명 내외

 

(외부포함)

 

ㆍ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검정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회원 및 외부인사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

 

80명 내외

 

(외부포함)

 

ㆍ회계프로그램활용 능력이 우수하고 세무회계시험출제가 가능하며, 연 2회 3일 이상 합숙 출제가 가능한 회원 및 외부인사

 

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회

 

세무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

 

12명 내외

 

(외부포함)

 

세무회계 자격시험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검정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회원 및 외부인사

 

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세무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

 

50명 내외

 

(외부포함)

 

세무회계 시험출제가 가능하며, 연 2회 3일 이상 합숙 출제가 가능한 회원 및 외부인사

 

기업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회

 

기업회계

 

자격시험운영위원

 

12명 내외

 

(외부포함)

 

기업회계 자격시험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검정사업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회원 및 외부인사

 

기업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회

 

기업회계

 

자격시험출제위원

 

50명 내외

 

(외부포함)

 

기업회계 시험출제가 가능하며, 연 2회 3일 이상 합숙 출제가 가능한 회원 및 외부인사

 

업무침해 감시위원회

 

업무침해 감시위원회 상임위원

 

16명 이내

 

(지방회 선임부회장 6명 포함)

 

ㆍ세무대리업무에 대한 외부적 침해행위를 감시하고, 비회원의 불법세무대리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적극적인 회원

 

기업진단 감리위원회

 

기업진단 감리위원

 

50명

 

이내

 

ㆍ기업진단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회원

 

ㆍ건설업 등 각 지침을 적용하여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회원

 

ㆍ월 1회 정도 본회 상주근무가 가능한 회원

 

세무조정및성실

 

신고 감리위원회

 

세무조정및성실

 

신고 감리위원

 

20명 이내

 

(지방회 감리위원장 6명 포함)

 

ㆍ세무조정및성실신고 감리위원 경험자로서 세무조정계산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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