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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액 61조 1천억 ‘8.9%↑’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해외거래 증가 및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 기인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133명이 총 61조 1천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전년대비 신고인원은 7.6%, 신고금액은 8.9%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총 570명이 2,433개 계좌, 5조 1천억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11.3%, 금액은 6.3% 증가했고, 법인의 경우 총 563개 법인이 9,543개 계좌, 56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4.1%, 금액은 9.2% 늘었다.

 

□ 201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단위: 명, 건, 조 원)

 

 

□ 연도별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증가 원인에 대해 국세청은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거래 증가, 지속적인 제도 개선, 무신고자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꾸준한 홍보에 따른 국민적 관심 증가 등에 기인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89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995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20억 원 이하가 247명(43.3%), 법인은 50억 원 초과가 302개(53.6%)로 가장 많았다.

 

계좌 유형별로는 전체 신고금액 중 예·적금 계좌 48조 3천억원(79.1%), 주식 계좌 7조 8천억원(12.8%), 그 밖의 채권, 파생상품, 보험, 펀드 등 계좌가  5조원(8.1%)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별 신고현황을 보면, 서울청에서 748명(66.0%)이 48조 8천억 원(79.9%)을 신고해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이 가장 많으며, 중부청(경기,인천,강원)은 232명(20.5%)이 3조 4천억원(5.6%), 부산청(부산, 경남, 제주)은 70명(6.2%)이 7조 4천억원(12.1%)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외부기관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미·과소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보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공조 확대,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계속 추진하는 등 미(과소) 신고자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탈루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 제재 규정도 강력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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