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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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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과태료 98억

2011년 제도시행후 미신고자 249명에 711억원 과태료

국세청은 올 상반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40명에 대해 98억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해 과태료 711억원이 부과됐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현황   (단위: 명, 건, 억 원)

 

 

형사고발건의 경우,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3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12명이 고발 됐다.

 

또한 명단공개 제도가 적용되는 2012년 이후 보유계좌의 미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자에 대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2014년에 최초로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등 그동안 총 4명의 명단 공개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형사고발 인원과 명단공개 인원이 다른 이유에 대해 수정(기한후)신고자의 경우 명단공개 제외, 제도 도입시기 차이 및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경유 절차로 인한 명단공개 지연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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