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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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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외손자에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 환수는 부당"

법원의 판결로 보훈급여 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독립유공자인 故 이모씨의 외손자 정모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8일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1960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이씨의 외손자로서 지난 2015년 국가보훈처로부터 해방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도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안내를 받아 유족등록을 신청했다.

  이후 정씨는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수급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 통지를 받은 2015년 6월부터 이듬해인 2016년 10월까지 약 17개월간 1160만원 가량의 보훈급여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2015년 8월 독립유공자 이씨의 친손자 이모씨가 보훈급여금 수령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씨는 독립유공자인 고인을 간병하며 실제로 부양한 것은 자신으로 보훈급여금 또한 자신이 받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씨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가운데 같은 순위의 손자녀가 2명인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우선하도록 한다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이 기존의 외손자 정씨에서 친손자 이씨에게로 넘어갔다. 보훈처는 이같은 행정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정씨에게 그동안 수령한 보훈급여금 전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고, 정씨는 반납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을 진행해 온 중앙행심위는 "정씨가 보훈처의 안내를 받아 유족등록을 신청해 수급자로 결정되는 과정에 부정한 방법이 없었다"며 보훈급여금 반환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정씨가 보훈급여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로 고인을 부양한 사람이 친손자 이씨라는 일련의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사정이 나중에 밝혀진 점과 기존 수급자인 이씨가 80세의 고령인 데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차상위 계층인 점을 감안해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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