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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稅이의신청기간 연장, 심도있는 심리 도움…신속성은 저하

신속결정 기대한 납세자·대리인은 불만

과세관청의 자기시정 절차 및 기능을 위해 도입된 조세불복제도 가운데 하나인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내년부터 6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을 통해 접수 이후 결정까지 30일 이내 처리토록 규정한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처리기간을 종전 대비 배 이상 늘린 6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불복 행정심 결정기간이 △과세전적부심- 30일 △이의신청-60일 △심사청구·심판청구-90일로 법제화된다.
 
정부가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종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60일로 연장한 배경으로는 무엇보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기 이전 단계인 과세전적부심의 경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다툼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위원회의 결정 또한 과세관청을 귀속하지 않는다.

 

반면 이의신청의 경우 세무조사단계와 별개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이 새로운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과세관청과의 쟁점이 본격화하며, 위원회에 내려진 결정 또한 처분관청을 귀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30일로 묶여 있는 기한에 더해 20일의 보정기간을 합하더라도 50일에 불과한 이의신청 처리기간으로 인해 각급 과세관청별로 운영중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절차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도 있는 현장조사 및 심의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과세관청 내부는 물론 세무대리업계에서조차 제기되어 왔다.

 

국·관세청 등 과세관청 관계자들은 “납세의식 변화에 따라 불복청구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본청과 달리 지방청 및 일선의 경우 전담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탓에 관련부서 직원들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한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과 빠듯한 처리기한으로 인해 난이도가 높은 몇몇 이의신청건의 경우 ‘기각’결정이 내려졌으나, 납세자가 불복해 심사·심판청구 내지 행정소송을 구제받을 경우 ‘졸속심리’라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정부의 이번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에 따라 충분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좀 더 심도 있는 사건심리가 가능해질 전망으로, 과세관청 직원들 또한 심리적·시간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현지확인 등 사전조사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기간 연장에 대해 일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세무대리업계에선 과세관청의 자기시정 제도의 최우선 목적이 신속성에 있었던 만큼, 60일의 결정기간에 더해 20일의 보정기간이 합해질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기간인 90일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는 등 억울한 세금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고충이 더욱 늘어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 처리대상 건수는 5천209건에 달하며, 이같은 추세는 매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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