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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부가세 매입자 납부전용계좌, 7개은행으로 확대

금, 구리, 철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전용계좌가 기존 1개 은행에서 7개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해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는 국세청장 지정금융회사를 기존 1개에서 7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한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고시규정은 비슷하지만 시행시기가 달라 두 개로 나눠진 '금 관련 제품'과 '구리 스크랩' 고시규정을 통합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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